봉사활동 규정

1장<총칙>

제 1조 (목적)

bbb 봉사자가 언어장벽을 없애는 최초의 시민운동을 펼친다는 자부심과 봉사정신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언어ㆍ문화 통역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활동 기준의 근거로 이 규정을 둔다.

제 2조(명칭)

bbb 운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'bbb 봉사자'라 칭한다.

제 3조(봉사자 자격)

봉사자는 추천봉사자와 일반봉사자로 구성한다.

① 추천봉사자는 수시로 bbb 언어별위원장 및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별도의 절차 없이 휴대전화 연결 상태 확인과 온라인 교육 이수 후 bbb 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다.

② 일반봉사자는 본인이 참가 신청을 한 자로 서류심사, 휴대전화 연결 상태 확인, 언어 능력 검증 및 온라인 교육 과정을 통해 선발될 경우 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다.

③ bbb 봉사자는 만 19세 이상으로 외국어에 능통한 한국인, 한국어에 능통한 외국인 중 국내 거주자로 한다.

④ bbb 봉사자로 등록된 시점부터 최소 3개월 이상 활동이 가능한 자여야 한다.

제 4조 (활동기간)

bbb 봉사자로 등록 된 시점부터 활동이 불가하여 탈퇴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.

제 5조 (봉사시간)

① bbb 봉사자는 휴대전화를 24시간 켜두고 대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bbb 봉사자는 본인의 활동 불가능 시간대(요일 설정 불가. 1일 8시간 이내)를 지정할 수 있다.

(단, 러시아어, 베트남어, 태국어 봉사자는 사무국과 별도 협의 후 활동 시간을 임의 조정할 수 있다.)

제 6조 (봉사자 활동정지)

bbb 봉사자의 활동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다.

① bbb 봉사자의 원에 의하여 탈퇴하는 경우

② 1년 이상의 유학, 파견근무 등으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(이 같은 사유를 bbb 코리아 사무국에 사전 통보하였을 경우 귀국 후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.)

③ bbb 사무국에서 봉사자 탈퇴 조치를 취하는 경우

1. 사전 통보없이 휴대전화 번호 결번 또는 착신정지 상태일 때

2. 누적 연결률이 30% 미만이거나 활동 일시정지 기간이 1년 이상일 때

3. 봉사자의 활동이 기관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

4. bbb 봉사자로서 품위와 교양을 저해하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

제 7조 (증명서 발급)

① 활동기간 3개월 이상의 봉사자는 증명서 발급을 요청해 우편, 팩스, 이메일 등으로 수령할 수 있다.

② bbb 사무국은 봉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 봉사자의 봉사언어, 활동기간(통역 요청 전화를 처음 받은 시점부터 증명서 요청 당일까지)을 명시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③ 증명서는 1회 최대 3매까지 발급 가능하다

단, 제6조 3의 원인으로 탈퇴된 경우 과거 활동에 대한 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하다.

제 8조 (봉사활동기록녹취)

① bbb 코리아는 ‘봉사자보호 및 품질개선’을 위하여 통역봉사활동의 통화내용을 녹취, 보관 및 활용을 할 수 있다. <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16조에 ③항 근거>



2장<bbb 봉사자가 지켜야 할 수칙>

제 9조 (신상정보 비공개)

① 봉사자는 통역 요청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,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 신상정보를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.

② 본인 의지의 신상정보 공개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봉사자 본인에게 귀속한다.

제 10조 (통역 요청자와의 직접 대면 지양)

① bbb 통역 봉사 활동은 전화상으로만 이루어지므로 통역 요청자와의 직접 대면은 절대 불가하다.

② 통역 요청자와의 직접 대면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봉사자 본인에게 귀속한다.

제 11조 (개인정보 수정 의무)

① 봉사자의 휴대전화 번호, 주소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bbb 홈페이지, bbb 봉사자앱, bbb 이메일을 통해 한 달 이내에 수정할 의무가 있다.

② 변경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, 제6조에 3항 1호에 의거 탈퇴 조치될 수 있다.

제 12조 (자원봉사교육)

bbb 봉사자는 bbb가 제공하는 자원봉사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. bbb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교육 또는 비정기적인 집체 교육이 있을 경우 반드시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13조 (활동사례 기록)

① bbb 봉사자는 활동한 통역봉사의 내용을 bbb 홈페이지, bbb봉사자앱, bbb이메일을 통해 알려야 한다.

② bbb 사무국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활동 사례는 bbb 운동의 가치 확산 및 나눔을 위한 목적으로 언론보도, 백서, 자료집 발간 등의 홍보 자료에 활용될 수 있다.



<부칙>

제1조

본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는 (사)비비비(BBB)코리아에서 정한다.

제2조

본 규정은 200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1차 개정: 2003년 2월 10일

2차 개정: 2008년 10월 8일 BBB 봉사활동 규정

3차 개정: 2009년 10월 26일 BBB 봉사활동 규정

4차 개정 : 2014년 6월 3일 비비비(bbb) 봉사활동 규정

5차 개정 : 2014년 12월 31일 비비비(bbb) 봉사활동 규정

6차 개정 : 2018년 6월 29일 비비비(bbb) 봉사활동 규정